청와대가 개방되면서 관람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궁금해하는 분도 많죠.
(※ 입장료 무료에요!)
또한, 예전에는 내부 관람이 불가능하고, 정해진 동선에 따라 이동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부 관람까지 자유롭게 가능하니 시간이 된다면 꼭 참여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순서대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목차
- 청와대 관람신청 예약방법
- 청와대 관람 소요시간
- 단체관람 신청 방법
- 노인, 외국인, 장애인 청와대 현장 신청방법
- 청와대 예약 확인 및 취소
- 청와대 가는 길
- 청와대 주차장
- 입장 시, 유의사항
청와대 관람신청 예약방법
청와대 관람신청 예약은 정말 간단해요
예약 전에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바로 매주 화요일은 휴관일이라는 거죠
그럼 바로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와 같이 홈페이지, 관람신청
2가지 선택사항이 보입니다.
이때 개방 안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원한다면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선택하시면 되죠.
그런데 저희는 관람신청을
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관람신청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관람신청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예약하기와 예약조회 창이 보여요
조회는 예약을 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약하기를 먼저 해야겠죠?
예약을 하기 위해서
총 3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첫 번째가 신청 정보입니다.
신청 정보는 예약 유형, 예약 날짜,
예약 시간, 예약 인원을 입력해주면 되죠
날짜 및 시간은 예약일자를 클릭하면
가능한 시간 및 일자를 알려줘요
두 번째는 본인 인증이에요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도 입력해야 하죠
여기서 비밀번호는 임의의 숫자에요
예약 확인과 취소를 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거 같으면
미리 메모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은 약관동의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죠
그리고 예약 결과에 대한 문자를
보내주기 때문에 수신동의도 필요하죠
형식적인 내용이기는 하나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오른쪽 끝에 ▼표시를 클릭해주면 돼요
예약을 완료하게 되면
관람일 알림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문자는 당일에 오기 때문에
바로 오지 않았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청와대에 도착해서
바코드를 보여주면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청와대 관람 시간
청와대 관람 시간은 2가지로 나뉘죠
- 3~11월 : 09시~18시(실내 입장 : 17시 30분)
- 12~2월 : 09시~17시30분(실내 입장 : 17시)
- 매주 화요일 휴무 (공휴일일 경우 정상 개방 후 다음날 휴무)
청와대를 쭉 훑어보게 되면
대략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걸음이 조금 빠르면 1시간 반
정도가 걸릴 것 같네요.
청와대 단체 관람신청 방법
단체관람은 20 ~ 50명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6명까지는 개인 관람으로 빠지게 되죠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청와대 현장 신청 방법
현장 신청은 만 65세 이상, 외국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일 경우
온라인 예약 없이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들여보내주는 게 아니라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가능해요
그리고 정문 종합안내소, 춘추 37문 종합안내소
2곳에서 현장 신청이 가능하죠
청와대 예약 확인 및 취소
예약 확인과 취소는 간단합니다.
예약 조회를 통해 확인 후
취소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1522-7760으로 연락해야 해요
청와대 관람 전 체크 사항
청와대에 가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먼저, 가는 길과 주차장을 알아야 하죠.
그리고 입장 시 유의사항도 알고가야 합니다
그럼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청와대 가는 길 및 주차장
먼저,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버스
- 경복궁역 3번 출구 앞 '경복궁역 정류장'에서 1711, 1020, 7018, 7016, 7022, 7212번 버스 승차 후 '효자동 정류장'에서 하차
- '국립고궁박물관 정류장'에서 01A번 버스 승차 후 '청와대 정류장' 또는 '춘추문 정류장'에서 하차
지하철
-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로 나와 청와대까지 도보 15분 이동
-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로 나와 청와대까지 도보 20분 이동
자동차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정문 기준으로 왼쪽 대각선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객용 주차장이 아닌
공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관람을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청와대 입장 시, 유의사항
아래 규칙을 지켜주지 않으면
입장제한, 관람중지, 퇴장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음주, 흡연, 취사, 행상 행위
-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 관람 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문화재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쓰레기 투기 행위
-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단, 사전 허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
-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음식류 (수박, 참외 등 과일류 및 라면 등 국종류 음식 등)
- 식물, 곤충 채집구, 운동기구 (자전거, 공, 라켓 등), 야외용품(텐트, 그늘막 등) 및 각종 취사도구
-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인화물질 및 화기
- 과도, 가위와 같은 생활 날붙이류 및 공구, 연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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